1. 핵심내용
돈버는 형님들은 본 영상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해줍니다.
따라만 오면 누구나 금방 가능하도록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돈버는 형님들님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2020.1 ), 닥등(닥치고 등록)의 방법으로 2년동안 23억의 매출을 올린 오돈사(오픈마켓으로 돈버는 사람들)이자 유명 유튜버입니다. 이곳에서 요약된 내용을 파악한 후, 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주옥같은 내용을 내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러가기는 맨아래에 있어요)
2. 세부내용
본 내용에 앞서 온라인 쇼핑몰 셀러가 되기위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스마트스토어에 입점을 해야하는데 그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영상(->영상 바로가기 클릭)과 내용정리(->내용정리 바로가기 클릭)를 참조하세요
- 네이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친 다음 아래쪽에 '민원정보' 화면과 같은 것을 찾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 정부24 사이트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 -> '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 간편인증을 선택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본인이 편리한 인증서를 활용해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되고 '통신판매업 신고'페이지로 들어와 아래쪽을 보면 '업체정보' 작성하는 곳이 나옵니다. 상호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적어주고 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차례로 명기해줍니다.
- 대표자 정보에는 주소와 이메일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종합몰',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스마트스토어'라고 적습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내려받는 방법 -> 영상 바로가기 클릭 -> 방법을 정리한 메모 바로가기 클릭)을 첨부해 업로드 해줍니다. (pdf 파일을 업로드 가능한 jpg 파일로 변형을 해주는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신고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하루이틀 검토와 승인을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신고증이 발급되면 처리완료되었으니 등록세(40,500원/년)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등록세를 납부하면 1년동안 온라인 셀러로 돈을 버실 수 있는 것입니다.
3. 영상 바로가기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커닝페이퍼를 참고하면서,
본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내용을 완전한 내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3강) 통신판매업 신고증 2분 만에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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